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아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아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0세(임산부) ∼ 12세(초등학생 이하)로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결손가정, 조손가정 등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보호ㆍ교육ㆍ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
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역할 수행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부모의 양육지도, 보건위생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5. 그 밖의 시장이 드림스타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드림스타트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② 위원회는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