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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7511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21-04-26공포 2021-04-26공포번호 9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성과시상금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성과시상금 적용 대상에 관한 기준일은 성과에 기여한 시점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속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시상금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제4조

기여율 배분

① 소속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시 소속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

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를 내부 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군포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심사위원회에 제6조에 따른 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심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는 성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표와 사업 계획의 적절성
2. 사업 추진 노력과 사업 관리의 노력도
3. 성과 달성 및 시정 발전 기여도
4. 사업 성과에 대한 홍보 실적 등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 결과는 내부 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④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참석 위원에게 보안 각서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심사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평가 업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평가 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 진작

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인사 부서에 상패 수여 또는 인사상의 우대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감액조정 및 중복지급 금지

① 분야별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는 지급 기준에 따른 지급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동일 성과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2. 일상 업무 또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반복 시행하는 고유 업무
3. 객관적, 정량적 자료로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완료 사업인 경우
4.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 또는 연차별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으로서 이미 성과시상금을 받은 경우
5. 참가비 또는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과를 달성한 경우
6. 상사업비 또는 부상금으로 국ㆍ내외연수 등 특전을 추진한 경우
7. 부상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다만,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8.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허위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