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4.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장애인단체의 장, 당연직 위원 및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