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리시 국내외 도시 간 상호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507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2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상호결연 등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와 국제화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협력”이란 구리시(이하“시”라 한다)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행정적 목적수행을 위하여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3. “상호결연”이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4.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의 행정협력ㆍ우호교류ㆍ상호결연(이하“상호결연 등”이라 한다)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 분야에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중장기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2. 우호교류 및 상호결연 도시와의 교류협력 전략
3.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4.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행사 유치ㆍ지원
5.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시책개발
6.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

국제기구 가입

① 시장은 외국 도시와의 협력 및 연대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 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국제행사의 유치

① 시장은 국제행사의 기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제회의 및 국제대회 등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행사 유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

재해구호 지원

시장은 국내외 상호결연 우호교류도시에서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지원 인력을 파견하거나 재난ㆍ재해 구호를 위한 유ㆍ무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제9조

상호결연 등의 대상

① 상호결연 등의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상호결연 등 체결대상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되 시의 규모, 재정과 교류수요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10조

사전검토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상호결연 등의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② 국내외 도시에 상호결연 등의 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1조

사전교류

① 시장은 상호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류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상호결연 등 대상 국내외 도시와 공무원, 주민, 시의회, 학계,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 초청하거나 상호결연 등 대상 국내ㆍ외 도시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에 교류할 수 있다.

제12조

의회의 동의 등

① 시장은 국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상호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리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국내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상호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 및 제8조의 재해구호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상호결연 등의 체결

① 상호결연 등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상호결연 협정서에 서명ㆍ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먼저 서면으로 서명ㆍ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상호결연 협정서는 양 도시의 공동 관심사항 및 주요 교류협력 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동의 상호결연

① 동장은 상호결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다른 도시의 읍ㆍ면ㆍ동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장이 국내 다른 도시의 읍ㆍ면ㆍ동과 상호결연 등 교류를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호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가 부진 또는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호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된 상호결연 협정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모든 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상호결연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상호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시장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외 답사 및 교류활동 지원
2.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지원
3. 해외봉사 또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
5. 상호결연 등 교류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6. 국제회의, 국제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 지원
7. 관내 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상교류 지원
8. 교류도시에서 발생한 재난ㆍ재해 구호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교류협력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상호결연 등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시민 등이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외도시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대한민국 시ㆍ도지사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에 국제화지원 분담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시ㆍ도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교류의 폭을 넓히는데 노력한다.

제19조

교류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교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사유 등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포상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등에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