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구리시에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구리시에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①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