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구리시 경제영역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구리시 경제영역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
이 조례는 구리시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 등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