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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7503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1-04-26공포 2021-04-26공포번호 10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대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통합계정의 예수대상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

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제4조

예수금의 기한 전 반환

①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반환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반환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수금 조기반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예탁대상

통합기금 통합계정의 예탁대상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한다.

제6조

예탁기준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 통합계정의 자금을 예탁하는 경우, 예탁대상의 적정성ㆍ건전성ㆍ상환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

예탁대상의 선정

제6조에 따른 검토결과를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ㆍ의결하여 예탁대상을 선정한다.

제8조

예탁절차

① 통합기금을 예탁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기금운용관과 예탁 약정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 받는 부서의 장은 예탁금을 받은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예탁기간

① 통합기금 통합계정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예탁기간은 예탁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예탁 받은 부서의 자금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예탁금의 이자계산

①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예탁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11조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은 상환 연도수에 4를 곱한 회수로 균등 분할하여 상환한다.
② 예탁금의 원금의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며, 1월 1일 이전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는 최초 이자 납부일인 다음 연도 4월 10일에 소급 납부한다.
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자 발생분은 4월 10일
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 발생분은 7월 10일
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이자 발생분은 10월 10일
4.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자 발생분은 다음 연도 1월 10일
④ 예탁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⑤ 예탁 받은 부서의 장이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초 상환 기일부터 이를 납부한 전날까지 일수에 따라 국ㆍ공채 및 구 금고의 대출금 연체 금리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리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예탁 받은 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통합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