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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7500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1-04-25공포 2021-04-25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대학생에게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서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1.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2.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제3조

운영시기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르바이트를 매년 대학생의 여름 또는 겨울 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운영방법

① 시장은 아르바이트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아르바이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 부서에 전달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시 아르바이트를 필요로 하는 부서로부터 필요인원, 근무형태, 근무기간, 근무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5일 이상 아르바이트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시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근무기관

시장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사무와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신청 및 선발

① 아르바이트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 및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ㆍ휴학 증명서)를 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수요를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선발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보상기준

①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제8조

표창 등

시장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