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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499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1-04-25공포 2021-04-25공포번호 1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바닷가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닷가”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2. “해양폐기물”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양식용 폐부자 등과 해양 침적 폐기물 및 바다에서 떠밀려온 출처가 불분명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바다환경지킴이”란 시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바닷가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바닷가를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해양 환경 보호와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폐기물의 유입 차단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
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4. 해양폐기물 발생 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5. 해양폐기물 수거ㆍ정화 등 처리 사업 지원
6.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해양폐기물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바다환경지킴이

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① 시장은 해양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
2.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유입 차단 시설의 설치ㆍ운영
3. 해양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운영
4.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ㆍ연구
5.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두리 양식장, 유어장, 낚시터 등에서 발생한 폐어구 등 일반 폐기물은 자체처리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 등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에 관한 사무를 해양폐기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