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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495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1-04-23공포 2021-04-23공포번호 2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 제4조의4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고령군이 군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한다.

제4조

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정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계획의 평가 등

군수는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령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고령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

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청 등 공공장소
2. 군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조례」 및 「고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 「고령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사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