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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494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3-05-23공포 2023-05-23공포번호 2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 등”이란 법 제2조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지원
8.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업무
③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군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군수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 시행을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9조

예방접종 실시 등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를 요청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 유행 방지 및 군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
1. 접종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감염병 예방접종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업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군 관할구역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예방접종 실시주간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설정ㆍ운영하여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미접종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제1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군수는 임시예방접종사업 실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시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3조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牀)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군수는 해당 공무원에게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열차ㆍ버스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5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군수는 감염병환자등이 법 제41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18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소독의 시행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지원

① 군수는 군민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료ㆍ방역 물품, 의약외품, 검체 검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업계획을 미리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23.]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5.23.>]

제21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5.23.>]

제22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영덕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