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 등”이란 법 제2조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지원
8.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업무
③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군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 시행을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를 요청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 유행 방지 및 군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
1. 접종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감염병 예방접종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업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군 관할구역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설정ㆍ운영하여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미접종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군수는 임시예방접종사업 실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시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牀)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군수는 해당 공무원에게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열차ㆍ버스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군수는 감염병환자등이 법 제41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료ㆍ방역 물품, 의약외품, 검체 검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업계획을 미리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23.]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5.23.>]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5.23.>]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영덕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