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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493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5-09-23공포 2025-09-23공포번호 2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역사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고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 개선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영덕군을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2025.9.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3.>
1. “근대역사문화공간”이란 역사문화유산의 개별적 가치와 함께 집합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리 삶과 연결되어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세대에게 유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의2. “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을 말한다.
2. “종합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이란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보존ㆍ조성하고 주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등록문화유산 고증 및 학술조사, 보수ㆍ복원과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문화환경보존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근대건축문화유산”이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립된 후 50년 지난 것으로서 역사적ㆍ건축사적ㆍ산업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6.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대역사문화공간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거주하는 사람
나.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다. 근대역사문화공간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다만, 영덕군민 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정한 “청년”에 한한다)
라.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

제3조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할 책무를 지니며,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문화유산과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해당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④ 주민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진행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군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군수는 근대건축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면 그 사항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시설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대하여 표지의 설치 등 관리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근대건축문화유산의 표지설치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반드시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협의체 등

① 군수는 근대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진행 지원을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하로 주민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육성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근대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3. 사업 민원의 해결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사업 현안에 대한 지역의견 수렴ㆍ조정
5.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및 추진 사항에 대한 주민홍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9.23.>
② 제1항에 따른 근대역사문화공간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23.>
1.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 등 관리 계획
2. 등록문화유산 원형보존기반 정비사업 계획
3.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역사문화 주요거리 및 등록지역 주변 경계
4.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역사문화자원
5.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 활용과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관광 확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외관과 규모 및 용도 등 경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7.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8. 보조금 지원대상과 구체적인 지원조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9.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리ㆍ보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7조

정비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①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1. 유형별ㆍ시대별ㆍ지역별ㆍ성별 특징 및 성격 등에 따른 가치를 살려서 특성화할 것
2. 역사적 사실과 연구 고증을 바탕으로 보수ㆍ정비를 추진할 것
3.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진정성과 활용 가능성 그리고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타당성ㆍ적절성과 함께 실효성을 확보할 것
4.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현황조사,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및 고증, 정비사업 및 활용 등의 추진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
5.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검토ㆍ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을 강구할 것
6.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문화경관 외에도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활용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등록문화유산의 가치 및 효용성을 높일 것
7. 정비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연구용역 수행자 및 자문위원, 담당공무원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ㆍ객관적 사고를 견지할 것
8. 등록문화유산의 수리ㆍ복원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검토할 것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근대역사문화공간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총괄 책임자 선정
2. 정비계획 수립
3.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4.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5.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범위ㆍ지원대상ㆍ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제2호의 심의를 하는 때에는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9. 23.>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영덕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역사ㆍ국가유산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분야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선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

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지원사업 대상

① 대상지역은 근대역사문화공간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한다.
② 대상자는 근대역사문화공간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주민으로 한다.

제16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리증진사업
3.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4.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 역사문화체험학습장, 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사업
6. 마을도서관ㆍ박물관ㆍ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
7.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사업
8. 기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② 주민지원사업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제18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③ 주민지원사업 중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주민단체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군 소유의 재산이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단체에 사용료를 감면 또는 감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감면 또는 감경하여 사용하게 한 공유재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제18조

우선순위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1.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수
2.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정도
3. 사업완료 후의 활용 가능성 및 주변 파급효과
4. 그 밖에 긴급성을 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9조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지원

① 군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

지원신청

① 제22조에 따라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세부 설계도면과 사업비 산출내역서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1조

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설계내용 검토 및 정비계획의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여부와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사 및 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동절기(12월 ∼ 2월)와 착수시기가 겹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착수가 어려운 경우

제22조

보조금의 지급

①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 및 설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3.>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발굴 조사
2.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공사중지
3. 기타 완료기한 연장사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득한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완료신고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통지한 사항의 이행여부 및 사업완료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나머지 보조금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 지급한다.

제23조

재산 처분의 제한

제20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완료 신고일로 부터 5년 이내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지원받은 건축물의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경매ㆍ직계가족 간의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승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제공대상물 감정평가액에서 보조금과 기담보 설정액을 제외한 잔여범위 내 한도
2. 대여의 경우 그로 인한 효용 증가부분에 대한 환수가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군 승인 후 관리
3. 양도, 교환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수령일 이후 근대역사문화공간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제24조

부기등기 등

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과「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2. 지원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25조

사후관리 및 점검

군수는 근대역사문화공간재생활성화 사업에 따른 보조금지원 대장을 작성하고 지원 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구조 및 용도변경

①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서 등록문화유산으로 개별 등록된 건축물의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제43조의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9. 23.>
②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2. 지원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제27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지원받은 대상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소유자 등은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 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6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1.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착수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기한까지로 한다) 이내 공사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보조금을 부정한 수단으로 받거나 지급조건을 어겨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제20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자격조건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26조에 의한 제한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지원 받은 건축물을 군수에게 매수청구 하는 경우(공익사업시행으로 매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을 하거나, 보조금 지원 조건 등을 위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의 환수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하고자 할 때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중복지원 금지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와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세대원을 포함한다)에게는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다.

제30조

건축물의 매수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대역사문화공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건축물 등을 매수하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에게 근대역사문화공간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군 소유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수탁자의 준수사항
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 한 후 갱신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위탁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관리ㆍ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3조

부동산 상승 대책의 마련

① 군수는 부동산 물가상승 방지, 지역상권 둥지내몰림현상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의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주민은 부동산 물가상승 방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수는 지역상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 물가상승,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ㆍ업소일 경우에는 주민협의체 및 위원회의 사업개시 동의를 받은 후 입점해야 한다.
⑤ 군수는 부동산 물가상승 등의 과도한 우려가 있는 토지 및 건물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법 거래 행위 등을 적극 단속ㆍ규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