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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7492

전라남도 화순군규칙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13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사정원 등

입사정원, 남ㆍ여 및 신입생ㆍ재학생에 대한 인원배정 등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

입사기간

입사생이 화순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를 이용하는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해당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4조

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은 매년 1월에 정기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② 군수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화순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

입사신청

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원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입사생 선발

① 입사생 선발은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제6조의 우선순위에 따르며, 같은 순위의 입사신청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② 학사 입사는 1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그 자녀, 4자녀 이상 가구는 2명까지 입사할 수 있다. 다만, 입사신청자가 모집정원 미달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입사신청자가 입사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선발순위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결원 발생 시 그 순서에 따라 입사시킬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사 운영사정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군수는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사등록원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입사생 수칙

군수는 학사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퇴사

군수는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3. 법정 감염병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4. 입사등록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5. 입사생 수칙을 위반하여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제10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