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7491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8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서류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에 따라 체결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지도실적 증명 및 자격증사본(지도자만 해당) 1부
5. 선수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8.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9.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서류

제3조

보수 등의 지급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봉은 별표 1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 단원에게는 별표 2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

훈련비 지급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3과 같이 훈련비를 지급한다.

제5조

대회출전비 지급

단원이 각종 국내ㆍ외 대회에 출전 시 별표 3과 같이 대회출전비를 지급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단원이 경기도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

훈련 등

① 안성시 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의 훈련장은 안성맞춤C축구장(대덕면 신두만곡로 262-49) 및 안성시국민체육센터(보개면 종합운동장로 162)로 한다.
② 조례 제8조의3에 따라 지도자가 작성하는 시민축구단 운영계획서와 훈련일지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휴가

조례 제8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