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에 따라 체결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지도실적 증명 및 자격증사본(지도자만 해당) 1부
5. 선수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8.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9.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서류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봉은 별표 1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 단원에게는 별표 2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3과 같이 훈련비를 지급한다.
단원이 각종 국내ㆍ외 대회에 출전 시 별표 3과 같이 대회출전비를 지급한다.
① 시장은 단원이 경기도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안성시 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의 훈련장은 안성맞춤C축구장(대덕면 신두만곡로 262-49) 및 안성시국민체육센터(보개면 종합운동장로 162)로 한다.
② 조례 제8조의3에 따라 지도자가 작성하는 시민축구단 운영계획서와 훈련일지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8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