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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7490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4-04-19공포 2024-04-19공포번호 8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부서의 지정

「안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전략기획담당관으로, 담당부서를 해당 관ㆍ과ㆍ소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19.>
1. 주관부서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추진사항의 관리, 시정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ㆍ심사ㆍ처리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2. 담당부서는 청구된 토론회(설명회) 개최 및 진행, 소관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관리 및 회의운영,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등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시정정책 토론회, 설명회 청구

토론청구 대표자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정책 토론(설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정정책 토론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토론청구에 찬성하는 시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주소를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시정정책 토론방식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토론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토론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론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토론자는 안성시와 토론청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

시정정책 토론청구서 등의 서식

시정정책토론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공표방법

시정정책토론 결과 및 시민의견수렴 결과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조례 제1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위원회 안건 제출

조례 제22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안건의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