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그 시기는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예탁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는 조례 제7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금을 수령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통합계정 예탁 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 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제외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