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나. 광명시의회
다. 「광명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중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해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