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 청년인구 유출 등에 따른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 청년인구 유출 등에 따른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2호의 대학 및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말한다.
2. “대학생”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전입 대학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남구로 전입한 대학생을 말한다.
4. “전입 장려금”이란 남구가 전입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5. “장학사업비”란 전입 대학생이 소속된 대학에 남구에서 지원하는 장학사업 지원금을 말한다.
6. “상품권”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남구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남구로 전입신고 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전입 대학생 : 전입 장려금(현금 또는 상품권)
2. 청년 인구 증가에 적극 협조한 전입 대학생의 소속 대학 : 장학사업비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전입 대학생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전입 대학생이 제3조를 위반하여 지원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