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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475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여 시군 자체 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사업,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등)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6.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 및 재생하기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 이행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란 산청군 전체를 대상으로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 재생을 위한 기본원칙과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계획을 말한다.
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이란 기본계획을 토대로 재생활성화지역의 공간 정비,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립한 5년 단위 실행계획을 말한다.
9. “전담조직”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11. “농촌공간기초정책지원기관”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고 농촌공간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사업계획, 관련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는 조직을 말한다.
13.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법인)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주민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도모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9조

마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위원장(이하“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10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정비, 경관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 등
2.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제외 기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로당,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등의 건축물 신축. 다만, 공익 목적의 소규모 필수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목적이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3. 사업과 무관한 경비
4. 사유화의 우려가 있는 농기계ㆍ장비ㆍ집기비품 등의 구입비
5. 사업의 취지와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업

제12조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13조

기본내용

①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공동체 육성 등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한 사업 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협약의 대상은 시행계획 목표 및 농촌특화지구 등을 고려하여 농촌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자체사업, 민간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연계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14조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① 군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제15조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설치

① 군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이행지원, 농촌공간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지정,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다.

제16조

협약 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이자 전략계획인 “기본계획” 및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실행계획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조직하며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

협약 신청

군수는 농촌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2. 시행계획
3.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서류
4. 소요 재원의 규모 등에 관한 서류
5.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협약의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8조

읍ㆍ면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ㆍ자문
7.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

구성

① 발전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적정 인원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군수가 위촉한 외부 전문가로 하며, 부위원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 관련 과장 및 읍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추진(운영)위원장
3. 마을만들기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발전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⑤ 발전협의회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지구별로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 등 지원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설치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7.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이행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23조

중간지원조직 구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② 중간지원조직 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 군수는 기존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 귀농귀촌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제24조

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원센터를 선량하게 운영하고,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

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

추진단 구성

①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자문위원회, 코디네이터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8조

추진단 업무

① 추진단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이하“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ㆍ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
6.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추진단 운영

①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으로 법인화를 추진한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32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

추진위원회 설치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4조

추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민간위원장(추진위원 간 호선 또는 추진단장 겸임 가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활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신활력사업 시행주체
3. 자문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
4. 지역 주민의 대표
5. 신활력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5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중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ㆍ관리 감독, 직원채용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36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군수는 신활력사업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