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 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①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청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산청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청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 제15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4.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
6.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8.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 개발, 정책 제안 등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4항에 따른 공무원과 전담직원 1명 이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⑥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군수가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포함)의 토지ㆍ건물소유자, 상인 및 주민 등 이해당사자는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 설립 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
2.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
3.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군수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3. 「산청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기업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 +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청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그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