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공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시민 생활과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제도적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의 이해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양성평등, 미디어, 노동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평화ㆍ통일 등 평화로운 공존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평생교육법」제11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공주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그 밖에 시민의 민주시민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개설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명의로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다른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