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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07471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1-04-21공포 2021-04-21공포번호 2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2.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대여
3. 그 밖에 시장이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등

시장은 시민과 공중화장실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신고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