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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469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1-04-21공포 2021-04-21공포번호 2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의 실시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강사에 관한 사항

제4조

교육의 통지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

시장은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자 현황을 포함한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과태료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