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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468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록소극장 보노마루”(이하 “보노마루”라 한다)란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82 내에 공연 등에 사용되는 시설 및 부속설비를 말한다.
2. “사용”이란 보노마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시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관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노마루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 및 위탁관리

시장은 보노마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법인에 대행하게 하거나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보노마루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보노마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등과 관련하여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공연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의회 의원,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16.>

제8조

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

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6. 1. 1.>

제9조

사용허가

① 보노마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연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허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보노마루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사용자가 사용신청을 취하 할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2조

사용시간

① 보노마루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심야 : 22:00부터 익일 01:00까지
5. 1일 : 09:00부터 22:00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료의 징수에 있어서는 이를 1회 사용으로 본다.
③ 공연 등의 행사준비 및 장비설치ㆍ반출 등은 사용 허가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징수

①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노마루 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추가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액):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개정 2025. 7. 16.>
가. 삭제<개정 2025. 7. 16.>
2. 반액감면
가.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 또는 지역예술인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
나. 관내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 및 대학교의 문화예술 활동<개정 2025. 7. 16.>
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취소ㆍ사용중지된 경우
다. 사용개시일 30일 이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 :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나. 사용개시일 60일 전 : 납부액의 50퍼센트 반환

제16조

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2.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 및 타인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7조

준용

보노마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