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여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로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여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로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산업을 말한다.
2. “해양교육”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해양, 해양문화, 해양문화산업, 해양안전 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해양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교육 활동을 말한다.
3. “마리나”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을 위한 계류시설ㆍ수역시설ㆍ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을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
4. 마리나 개발계획
5.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경기대회ㆍ체험행사 등의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마리나 등 해양레저산업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해양업무 담당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안산시의원 2. 해양레저산업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3.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과 교육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양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개정 2026. 4.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할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2026. 4. 29.>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 조성과 마리나 관련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레저스포츠 행사ㆍ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ㆍ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레저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일반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양레저 체험ㆍ해양안전ㆍ특화된 교육 및 해양레저 육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시 필요한 경우 해양레저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 선수, 일반인 클럽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안전,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해양아카데미(이하 “해양아카데미”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아카데미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트, 서핑 등 해양레저스포츠 이론ㆍ실기ㆍ기술교육
2. 조난 시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등 해양안전 교육
3. 수상레저 장비를 활용한 체험활동
4. 학생ㆍ일반인 요트팀 육성 등 전문가양성 교육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관련 교육
6. 시를 대표한 대회 출전 및 홍보 <신설 2026. 4. 29.>
③ 시장은 해양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각종 행사ㆍ대회 등 위탁경비 지원
2. 제11조에 따른 해양교육 지원
3. 제12조에 따른 해양아카데미 운영ㆍ관리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교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개정 2026. 4.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