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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46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3-07-19공포 2023-07-19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안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가 안산시에 있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안산시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및 지원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법 제5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회계관리

① 지정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정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에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지정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구를 받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지정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의 예를 따른다.

제8조

준용

지정스포츠클럽 보조금 지원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