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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463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1-04-21공포 2021-04-21공포번호 2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조사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ㆍ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하여 공공갈등영향분석서(이하 “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 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시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안산시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공공갈등 당사자 대표
4.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갈등 조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 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운영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갈등해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

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결과문의 이행

① 협의회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하여 협의ㆍ조정 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ㆍ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의 조정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3.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 및 제12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공공갈등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공공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