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462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1-04-21공포 2021-04-21공포번호 2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란 안산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6호라목 및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의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신청 및 선정

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평가방식, 지원범위, 지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도·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농어촌민박사업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