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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7461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안산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안산시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제안한 연구과제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4.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활동의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회의, 토론회, 현장방문 등
2. 특정 분야에 관한 연구용역
3. 그 밖에 안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4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대표의원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에만 참여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연구단체의 등록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제출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표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의장이 연구단체에 등록을 통보한 날부터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조

연구단체의 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않는다.

제7조

연구활동비 등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는 연간 300만원 이내로 한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
2. 연구활동에 따른 회의비ㆍ강사료ㆍ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필요경비
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는 승인된 연구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안산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 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학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 시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용역의 필요성ㆍ내용의 타당성ㆍ용역 기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
2.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 없이 의원 개인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
3. 최근 3년 이내에 수행된 연구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연구의 차별성ㆍ실효성이 낮은 사항

제13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표의원을 출석시켜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회피하거나 다른 위원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심의 결과 통보

심의위원회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의장은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