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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45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성범죄 사건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지인,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6. 12.]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4조

시행계획 등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2026. 6. 30.>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제5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2.>
②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 6. 12.>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2.>

제7조

피해자 지원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물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법률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제10조

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12.]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4.6.12.>]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