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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7455

충청남도의회규칙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2026. 6. 30.>

제2조

상담소 운영준칙 등

① 「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역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에 배치되는 의정소통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상담소를 개인적ㆍ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30., 2026. 6. 30.>
② 상담원은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별표 1의 상담소 운영준칙에 따라 상담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2026. 6. 30.>

제3조

상담원 근무수칙 등

① 상담원은 별표 2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2026. 6. 30.> ② 상담원은 근무일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보고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2026. 6. 30.> [제목개정 2023. 6. 30., 2026. 6.30.]

제4조

상담 신청의 접수 및 관리

① 상담원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상담 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상담 신청자에게 상담 일정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2026. 6. 30.>
② 상담원은 상담내용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을 상담, 정보 제공 및 관계 기관 안내ㆍ연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 6. 30.>
③ 상담원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하며, 상담이 종료된 후에는 상담 결과를 충청남도의회 홍보담당관(이하 “홍보담당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2026. 6. 30.>]

제5조

소관 위원회 지정 및 처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항의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한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의사항 등을 지정받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의사항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답사 또는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6. 6. 30.>]

제6조

처리결과 보고 및 통지

① 위원장은 처리기간 내에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2026. 6. 30.>
② 의장은 건의 내용 중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③ 의장은 건의사항 등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2026. 6. 30.>]

제7조

불수리사항

① 의장은 건의사항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7. 9.>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3.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건의 사항 등을 두 번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
4. 신청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상담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개정 2021. 7. 9.>
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상담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리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