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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45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1-04-20공포 2021-04-20공포번호 5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예술을 활성화함으로써 광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거리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거리예술가의 책무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광주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거리예술 문화의 진흥과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방향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장소의 지정 및 운영
4.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5.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