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날을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민의 성별ㆍ나이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개정 2024.8.7.>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광주광역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정책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정책 담당 부서의 장을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 등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에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에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이용료 감면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구청장, 공공ㆍ민간 문화시설 등의 운영자가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에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운영 및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