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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448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1-04-20공포 2021-04-20공포번호 5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던 농민중심의 혁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제4조

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학술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
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ㆍ예술사업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등

시장은 광주광역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규정

제3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