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ㆍ유포 또는 제작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또는 성착취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유, 반포, 소지, 판매, 구입하는 행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보호ㆍ지원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예방교육 및 홍보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광주광역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 구축
2. 공중화장실 및 도시철도, 시내버스 등에 대한 안심스크린 및 불법촬영감지장치 등 설치 지원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촬영물 등 삭제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5.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지정 또는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또는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광주경찰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구, 의료기관 및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