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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44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1-04-20공포 2021-04-20공포번호 5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ㆍ유포 또는 제작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또는 성착취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유, 반포, 소지, 판매, 구입하는 행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보호ㆍ지원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예방교육 및 홍보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광주광역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 구축
2. 공중화장실 및 도시철도, 시내버스 등에 대한 안심스크린 및 불법촬영감지장치 등 설치 지원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촬영물 등 삭제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전담조직 또는 추진기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5.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지정 또는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또는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광주경찰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구, 의료기관 및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