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5.2.28.>
3. 삭제 <2025.2.28.>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 삭제 <2025.2.28.>
2. 삭제 <2025.2.28.>
3. 삭제 <2025.2.28.>
4. 삭제 <2025.2.2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2.28.>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신설 2025.2.28.>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신설 2025.2.28.>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2.28.>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2.28.>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2.28.>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2.28.>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구청장에 통보하고, 광주광역시 누리집과 공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5.2.28.>, <개정 2025.11.11.>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지원
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설치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5.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스마트팜 도입 지원 및 자금 융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스마트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