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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43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ㆍ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산품”이란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ㆍ광산물 또는 농ㆍ임ㆍ축ㆍ수ㆍ광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특색 있고 우수한 생산품으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2. "특산품 상표”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군수가 지정한 상표를 말한다.
3.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간판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배포하는 행위

제3조

지정 대상품목

특산품 지정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
가. 농ㆍ수ㆍ축ㆍ임ㆍ광산물 또는 농ㆍ수ㆍ축ㆍ임ㆍ광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농ㆍ수ㆍ축ㆍ임ㆍ광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되고 품질이 우수하여 관련 기관 또는 생산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품목
나. 최근 3년 이내에 생산한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법적ㆍ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품목
2. 타 지역에 비하여 특징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 특산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품목

제4조

위원회의 설치

특산품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특산품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체육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유통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산품 지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0.11.>
1. 군의회 의원 2명
2. 특산품 관련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농업인ㆍ어업인ㆍ축산업인ㆍ임업인 단체 등 분야별 관련자
4. 특산품 및 관련 지원기관의 임직원(분야별)
5. 특산품 생산자단체 또는 관련 협회 임원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7조

특산품 지정신청

① 특산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산품 지정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특산품 지정서 교부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선정된 특산품에 대하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산품 지정서 및 승인번호 부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가 지정서를 분실, 훼손, 오손하였거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정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제9조

특산품 상표의 사용

① 군수는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정하여 특산품 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특산품 상표의 표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특산품 상표의 사용료 및 사용계약

군수는 특산품 상표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사용계약은 「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사용책임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정취소

① 특산품 지정을 받은 품목 또는 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산품으로서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산품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유사한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상표 사용중지ㆍ정지 지시 및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6.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 폐농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된 품목에 대하여는 즉시 지정서 반납 및 상표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기존에 제작ㆍ인쇄된 상표와 포장재 등은 폐기하여야 한다.

제13조

부정사용의 처리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특산품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가 물품ㆍ용기ㆍ포장재 등에 상표를 사용한 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확인서 및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중지ㆍ정지 기간 중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4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특산품 지정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특산품의 생산 현장, 품질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에게 보완ㆍ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사용의 중지ㆍ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전문 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