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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43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2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유ㆍ무형의 자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정선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올림픽 유산”이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이하“동계올림픽”이라 한다)로 형성된 긍정적이고 사후적인 유ㆍ무형의 모든 자원을 말하며, 그것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2.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이란 동계올림픽 유산과 성과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추진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 시설 사후활용, 유산보존을 위한 주민 참여활동 등을 말한다.
3. “지역사회”란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을 위하여 참여활동을 추진하는 군민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올림픽 유산이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동계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계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
2. 평화올림픽의 정신을 계승ㆍ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이나 교류사업
3. 동계올림픽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올림픽 유산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올림픽 도시 간 교류 지원

군수는 동계올림픽의 성과를 국내ㆍ외에 확대하고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가치 확산을 위해 올림픽 개최도시와의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