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 임대인”이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착한 상가”란 착한 임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상가건물(건물 안에 있는 독립된 상가(商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착한 임대인의 육성과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 관할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군수는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기간
2.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액 및 증감률
3. 계약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사항
③ 군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정신청을 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① 제5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에 제6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3. 상가임대차 계약서
4.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착한상가 현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착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제4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2. 전기요금 지원
3. 관계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또는 지원
4. 착한 임대인 인증서
② 군수는 착한 임대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