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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431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4-20공포 2021-04-20공포번호 1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

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 기관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제5조

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강사에 관한 사항
4. 교육 진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심사ㆍ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교재 등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③ 교육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비용

①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강료 및 제2항의 강사료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 연도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교육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위ㆍ수탁 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사항을 2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불참자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육대상자를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