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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742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12-02공포 2024-12-02공포번호 2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진안군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2.15.>
1. “정책개발연구 활동”이란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활동주체 : 의원연구회
나. 활동목적 : 의정 및 군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개발
다. 활동방법 : 관련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계획서(이하 “연구계획서”라 한다) 및 해당 결과보고서(이하 “연구보고서”라 한다)의 작성
라. 활동결과 :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2. “의정(議政)”이란 의회 및 의원이 군정질문, 조례안ㆍ예산안 등 심사,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등 법정직무를 수행하는 활동 전반을 말한다.
3. “군정(郡政)”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법령 및 조례ㆍ예산의 범위에서 결정ㆍ집행하는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행정ㆍ정책을 말한다.
4. “의원연구회”란 상임위원회 소속과 관계없이 의원 3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의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위하여 구성한 조직(이하 “연구회”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활성화 및 대상

① 의장은 연구회의 원활한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 정책개발비 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을 반영ㆍ편성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대상은 해당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의정 및 군정 발전과 관련된 정책분야 3개 이내의 연구회로 한다.

제4조

연구회

① 연구회는 이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원 3명 이상이 그 중에서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호선(互選)하여 해당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구회의 변동사항이 있거나 해체할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해체) 신청서에 따라 또한 같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성격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할 수 없다.
③ 연구회는 해당 연구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안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규정에 따른다.
④ 의장은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계획서를 변경한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
3. 해당 기간 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4.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5. 그 밖에 의장이 예산의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

제5조

연구계획서

① 연구회는 연구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마다 2월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계획서에는 정책개발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목적 및 기간
2. 연구자
3.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 및 군정 발전에 예상되는 성과 또는 효과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다시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변경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연구비 등

① 의장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연구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지급받은 연구비를 의장이 승인한 연구주제 외의 다른 연구수행이나 해당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정책개발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7조

연구보고서

① 연구회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승인된 연구를 착수ㆍ수행하고, 해당 대표자가 해마다 11월 3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유인물에 해당 정책개발연구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구목적의 달성도
2. 실제 연구기간
3. 연구 참여자(전문가 등을 활용한 때에는 그 기관ㆍ단체 등의 명칭 등을 포함한다)
4. 연구비의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7조의2

연구 및 용역결과 공개

의장은 제7조에 따른 연구보고서와 정책개발연구용역 결과물을 진안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

제8조

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회의 효율적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심사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등록 및 취소 또는 해지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계획서의 작성ㆍ변경 승인
3. 연구비의 책정ㆍ조정, 사용내역 및 환수
4. 연구보고서의 목적달성도 및 보완내용
5.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호선하는 임시회는 위원 중 연장자가 주재한다.
2. 민간위원은 의장이 의정 및 군정 관련 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나. 대학교수
다. 의회관련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의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개정 2022.02.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필요할 경우 대표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해당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4.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안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
5. 그 밖에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연구계획서ㆍ연구보고서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항목별 상ㆍ중ㆍ하의 평균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심사결과를 해당 연구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심사결과가 “하” 이하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

<신설 2024.12.2.>
①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사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사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사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사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특례

① 각 대표자는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 1월 31일, 7월 31일
2. 연구보고서 : 5월 31일, 11월 30일
②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장은 각각 제1항제1호의 기한까지 제출되는 연구계획서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총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승인의 수(數) 또는 연구비 중 감축해야 한다.

제10조

활용

① 의장은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해당 대표자에게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례집을 발간한 때에는 의회자료실에 비치ㆍ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군정에 참고ㆍ활용하도록 군수에게 보낼 수 있다.

제11조

환수

① 의장은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그 연구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
② 연구회는 의장이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의 환수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장은 해당 연구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연구회 소속 의원에게 앞으로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100분의 50씩을 공제할 수 있다.

제12조

의원연구회 폐지

연구회는 연구결과 종료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폐지된다.

제13조

의원연구회 등록부

의회사무과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원연구회 등록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