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협약”이란 군이 농촌 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신설 2022.04.18.>
3. “중간지원조직”이란 지역주민과 군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 안정적으로 농촌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원활한 진행과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정선군 농촌협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농촌생활권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3.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04.18.>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부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촌지역개발 민간전문가, 농촌중심지 및 권역 추진위원장
2. 농촌관광 및 체험마을 대표
3.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4.18.>
<삭제 2022.04.18.>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2.04.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고, 농촌 활성화 전담부서 담당 공무원과 중간지원조직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04.18.>
② <삭제 2022.04.18.>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으로 정선군 농촌협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04.18.>
②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농촌관광, 귀농ㆍ귀촌, 평생학습 등의 분야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사업 수행 과정과 결과의 성평등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농촌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장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업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농촌 활성화 정책 목표 달성과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읍ㆍ면 단위 발전계획(자치계획) 수립 지원
2. 주민 리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마을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
4. 농촌 읍ㆍ면 소재지 개발과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지원
5.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복지 서비스 활동 지원
6. 농촌협약 전략계획 및 생활권계획 수립 지원
7.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사업 참여 지원
8. 농촌협약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분석, 홍보 등의 지원
9. 농촌협약 전반의 민관 거버넌스 및 지역 내 민간 기관ㆍ단체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 기타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04.18.>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대해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 현장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