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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207424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화군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性認知)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양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강화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강화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등: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제출 전 <개정 2022.1.11.>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 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강화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기획예산과장, 세무회계과장, 가족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조례 제259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1.7.1.] <개정 2025. 4. 1.>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의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1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제18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등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복지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자를 실무담당자로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임무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5항을 따른다.

제19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