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422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1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제1호의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조성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양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주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운영은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