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안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안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은 아열대농업 영농활동에 관한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생산성 있는 아열대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군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추진시책 및 지원범위
3.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방안
4.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농업인 등 육성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농업인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육성계획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아열대농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아열대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배작물별 농업인 등 수 및 재배면적
2. 생산ㆍ가공 상품 및 유통ㆍ판로 현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 및 연구
2. 기술개발 및 보급
3.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4. 전문 인력 양성
5. 아열대농업 관련 연구단지 조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가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 등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