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7420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3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내 야영장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은 무안군 망운면 조금나루길 128-68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야영데크,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야영장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야영장을 관리ㆍ운영하는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시설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2022.8.24.)

제4조

예약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이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시설 이용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설이용료는 온라인 결제하거나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시설 이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무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료를 감면받거나 무단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9조제4항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6조

시설이용료

① 시설이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시설이용료 산정기준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야영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이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에는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제8조

시설이용료 반환·배상

① 관리자는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받은 시설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관리자 또는 이용자 귀책 사유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 및 반환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배상 및 반환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의 책임 등

①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야영장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
③ 이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이용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④ 이용자는 별표 4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0조

관리 및 위탁

① 야영장은 군수가 관리하고 운영한다. 다만,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개정2022.8.24.)
② 야영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 시 수탁자에게 시설이용료 감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관리의무 등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시설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르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ㆍ양여ㆍ교환하거나 대여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ㆍ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이행한 후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관리ㆍ운영사무의 위탁 또는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22.8.24.)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