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내 야영장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내 야영장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은 무안군 망운면 조금나루길 128-68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야영데크,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야영장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야영장을 관리ㆍ운영하는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시설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2022.8.24.)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이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시설 이용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설이용료는 온라인 결제하거나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무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료를 감면받거나 무단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9조제4항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① 시설이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시설이용료 산정기준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야영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에는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① 관리자는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받은 시설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관리자 또는 이용자 귀책 사유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 및 반환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배상 및 반환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야영장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
③ 이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이용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④ 이용자는 별표 4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야영장은 군수가 관리하고 운영한다. 다만,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개정2022.8.24.)
② 야영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 시 수탁자에게 시설이용료 감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시설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르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ㆍ양여ㆍ교환하거나 대여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ㆍ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이행한 후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ㆍ운영사무의 위탁 또는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22.8.2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