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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419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6-04-06공포번호 3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2026.4.6. 제3073호)

제3조

지원대상

① 신청일 현재 보호자가 무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아동과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개정2026.4.6. 제3073호)
②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로 한다.(개정 2023.12.10.)(개정 2025.6.2.)(개정2026.4.6. 제3073호)
③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에 1회 3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2026.4.6. 제3073호)

제4조

지원사업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73호)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개정2026.4.6. 제3073호)
2. 아이돌봄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처우개선 (개정2026.4.6. 제3073호)
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2026.4.6. 제3073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2026.4.6. 제3073호)
③ 군수는 제1항제2호의 아이돌봄사의 활동수당이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개정2026.4.6. 제3073호)

제5조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1호서식의 무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6.4.6. 제3073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2026.4.6. 제3073호)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개정2026.4.6. 제3073호)

제7조

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2026.4.6. 제3073호)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개정2026.4.6. 제3073호)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26.4.6. 제3073호)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