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6. 8. 18. 제3086호)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8. 18. 제3086호)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하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