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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7417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2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무안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무안군수는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무안군 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된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안전 통학로를 표시한 어린이 통학 안전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제2조에 규정된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지킴이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등ㆍ하교 시간대 등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시간대의 통학안전을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① 군수는「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4.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및 옐로우존 설치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6. 차량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
7.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8.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 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군수는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ㆍ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인근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교통 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