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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416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4-09-09공포 2024-09-09공포번호 2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기능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필수업종”이란 재난상황에서 군민의 생명ㆍ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를 통한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군수가 지정한 업종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군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수업종으로 지정한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등

① 군수는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필수업종 분야별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필수업종의 지정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군수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수업종 선정 및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군 소재 필수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 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및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각종 재난 및 위기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노동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필수노동자 지원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9.9.)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24.9.9.)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4.9.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